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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정보 2023. 9. 28. 00:13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새로운 주소 및 거주자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ㅣ신청방법
1.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2. 방문을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ㅣ수수료
- 수수료는 없습니다.
ㅣ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 합니다.)
ㅣ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아닐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ㅣ신청서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ㅣ구비서류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요.
-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ㅣ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모두의 사람들이나
혹은 그 일부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장소를 이동했을 때에
새로운 거주장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장소의 관할기관에게 신고하여 국가에 등록하는 일입니다.
만약 14일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민원 접수와 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래요.)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고하시려는 본인과
이사하는 거주장소의 세대주와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요.
전입신고는 주로 주민 등록 및 공공 서비스 접근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진행해야 해요.
전입신고 후에는 필요에 따라 운전 면허증, 보험, 은행 계좌 등 다른 문서나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실 경우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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