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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알아보기정보 2023. 9. 22. 01:00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국에서 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결혼, 사망 등 생애 주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번 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ㅣ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요.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2. 방문신청으로 신청 가능해요.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구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3. 무인발급기 이용(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해요.
ㅣ구비서류 / 필요사항
▶인터넷 신청 시 필요사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방문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대리인이 대신 신청 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서
▶무인발급기 이용 시 필요사항
- 지문
ㅣ신청자격
- 인터넷 신청: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방문 신청: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무인발급기: 본인신청만 가능해요.
ㅣ수수료
- 방문 발급: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라고 해요.
-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무료라고 해요.
- 무인발급기 발급: 증명서 1통당 500원이라고 해요.
ㅣ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가능 하다고 해요.
ㅣ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들의 개개인의 출생과 입양기록 또는 혼인이나 사망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의 발생이나 변동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꼭 필요한 증명서라고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고 해요.
이런 증명서는 각각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칙에 따라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하는 사람이 선택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특정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과거부터의 신분관계의 기록 등 전체의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으로 기재된다고 해요.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 현재의 혼인 중의 살아있는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상속, 재산 관리, 공적 혜택 및 권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연관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해 줌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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