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utoWy3DmRGy-dE5IAZ1PTkGgAuVwAmj97FAiNlV3Hng 여권 발급,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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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발급,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정보 2023. 9. 19. 00:30

    여권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여 무슨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이에요.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필수로 소지해야해요.

    오늘은 이런 여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권 신청 재발급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하고 수령을 하기 위해 2번이나 창구를 방문해야 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 수령을 위해 1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해요.

    (물론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최초로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기존에 이미 전자여권을 발급(2008년 8월 25일 시행) 받은 적이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 

    - 국내에서 수령할 경우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 국외에서 수령할 경우 '영사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래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신청을 원할 때  5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만 가능하다고 해요.

     

    10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 하고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으로 방문 해야 해요.

     

    (ex1)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10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ex2)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10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방문 신청

    ▷일반여권 발급( 18세 이상)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사진부착식 여권은 2)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또는 분실한 경우는 생략가능해요.)

     

    일반여권 발급(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사진부착식여권 2)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또는 분실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1)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할 경우

    2)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할 경우

    3)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위임장(2촌 이내 친족이 신청 할 경우)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이 신청할 경우)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1)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에 방문해요.

    2) 양식에 맞춰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요.

    3) 번호표를 뽑고 순서에 맞춰 창구로 가요. 

    4)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내고 발급신청을 해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우편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택배비 5500원을 결제하시면 되요.

    5) 접수증을 잘 챙겨 가시면 되요.

     

    여권의 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래요.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 5500원)를 통해 수령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하다고 해요.

     

    ▶소요기간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에도 방문 발급할 때와 동일하다고 해요.

     

    소요기간은 3일에서 2주로 사람들이 없으면 일찍 받을 수 있으나 몰리게 될 경우 2주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행계획이 있으시다면 여유롭게 적어도 2주전에는 신청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 할 경우에는 편리하게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해요.

    (물론 이 경우에는 당일에 심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으로 여권 재발급을 할 때는

    진행 상황을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or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권 발급 수수료 가격(국내)

    ▷복수여권 10(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8세이상) 58- 53,000/ 26- 50000

     

    복수여권 5

    (8세이상) 58면 - 45,000/ 26- 42000

    (8세미만) 58- 33000 / 26면 - 30000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1회(출국,입국 각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전자여권 - 20,000원 / 비전자여권 - 53,000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25,000

     

    여행증명서 - 25,000

     

    '종전 일반여권'이란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여권 유효기간 - 5 미만(4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외교부에서는 2021 12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2021'년 여권발급량이 줄어들어

    종이재질인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가 발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22531일'부터 여권을 발급할 때 '차세대 전자여권' 대신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에

     

    유효기간 5년 미만(4 11개월)의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의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5,000원에 발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유효기한이 5년인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할 때 보다 유효기간은 1개월 더 짧지만 수수료는 27,000원이나 저렴하여

    고민해보시고 원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024년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여권 재발급을 할 때 구비서류로는 꼭 여권용 사진파일이 필요해요.

     

    여권용 사진 규정을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할 경우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

    여권사진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될  있어요.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용하셨던 사진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유의하세요.

    휴대폰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과도하게 포토샵 보정을 한 경우 사진 등은
    실물과 여권사진이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  불이익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반려된 경우에는
    환불되는 금액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해요.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환불수단 지정을 하신 후에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면 된다고 해요..


    여권은 국제 여행을 즐기거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인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요.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정보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여권을 갱신해야 할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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